본문 바로가기
경영지원 라이프/Step1 : 세무회계

세금계산서 기초#1 세금계산서가 뭐야?

by 더함 2022. 9. 4.
반응형

세무에서 오래 일한 경험이 있는지라 현 부서 동료들에게 세무 관련 자잘한 질문을 많이 받는 편이다.

오늘도 동료 중 한 명에게 여느 때와 같이 질문을 받았는데, 다른 동료의 전표가 틀린 것 같은데 봐달라는 질문이었다.

맞는 것 같다고 알려주고 다시 일을 하는 와중에 아무래도 틀린 것 같다는 말을 듣고 무슨 소리냐며 설명하던 와중에

실제로 전표가 잘못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나름 충격을 받았다. 어느덧 나도 모르게 예전에 세무측 사이드에서 보던 습관이

싹 사라지고, 현재 일하고 있는 재무측 사이드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이다.

 

기억력이 좋지 않다는 단점을 알고 있기에 항상 나름대로 업무 히스토리를 기록하며 일하는 편이지만,

오히려 기초적인 내용들이 더 헷갈리는 부분도 생길 것 같아 나름대로의 기록을 남겨보기로 했다.

자격증을 가진 세무사도 아니고 그냥 실무를 담당했던 담당자일 뿐이므로 아무래도 전문성은 떨어지겠지만 일반인이 보기에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어떤 내용을 먼저 정리해봐야 할까 생각하다가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바로 '세금계산서'다.

 

회계의 꽃을 연결회계라고 한다면, 세무의 꽃은 법인세겠다만, 따기 힘든 이런 꽃들을 담당하는 극소수의 담당자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재무, 세무 및 그 외 영업 부서의 전표 담당자 등의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보고 듣고 싸우는 주제는 부가세라고 생각하며, 특히 그 중에서도 세금계산서의 비중이 독보적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돈이 왔다갔다하는 영수증처럼 쓰이기도 하고 부가세를 붙이냐 마냐에 따라 금액이 10% 늘기도, 줄기도 하다보니 민감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세금계산서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세금이라는 영역부터가 딱딱해서 보기 싫은 영역인데, 항상 뭐 좀 찾아보려고 하면 온갖 한자로 된 난해한 문구들이 판을 쳐서 한국말로 되있어서 읽어봐도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는 점이 항상 세법 등을 검토할 때마다 열받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름..)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 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빙서류를 말한다. 납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거래함과 동시에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세금계산서 [tax invoice, 稅金計算書] (예스폼 서식사전, 2013.)

 

대충 내맘대로 다시 써보자면 "공급자(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내 사업자번호와 고객의 사업자번호, 거래한 날짜랑 금액을 써서 고객(사업자)에게 줘야 된다"는 말이다. 물론 면세 사업자라면 해당되지 않겠으나 과세를 굳이 빼고 사업자라고 표현한 건 면세 사업자라면 본인이 면세 사업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괄호 안에 적은 '사업자'라는 부분이다. 공급자가 사업자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으며, 고객이 사업자가 아니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기보다 발행할 수가 없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지도 모르겠다. 이는 아래 세금계산서 발행 화면을 봐도 알 수 있다.

 

(출처: 홈택스)

 

여담이지만 세금계산서 이미지를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죄다 세금계산서 이미지에 저작권 관련 멘트나 그림을 갖다 붙여놔서 그냥 홈택스에 직접 들어가서 캡쳐해왔다. 국가에서 만든 양식인데 도대체 무슨 저작권을 얼마나 주장하고 싶어서 각종 멘트들을 갖다 붙여놨는지 이해는 가지 않네..

 

아무튼 세금계산서 샘플을 살펴보면 '공급자'와 '공급받는자'를 기재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정보가 '사업자등록번호'이다. 그러므로 한쪽이라도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다면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반대로 양쪽 모두 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라면 둘 간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거래'했을 시에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거래'의 여부는 실제 돈이 오고 갔는지의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아래의 예시를 한 번 생각해보며 이번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예시]

1. 사업자로 등록한 A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2. 사업자로 등록한 B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3. A는 음식점 인테리어를 B에게 맡겼고, 이와 관련하여 110만원(VAT포함)의 견적이 나왔다.

4. B는 마침 A의 음식점 단골이었기에 대금을 받는 대신 110만원(VAT) 상당의 음식을 몇 개월간 제공받기로 했다.

5. A와 B는 같은 금액이 오고 갈 필요가 없으므로 서로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계약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위에서 '거래'의 여부는 실제 돈이 오고 갔는지의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A는 B에게, B는 A에게 각각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따라 서로 돈을 주고 받을 필요는 전혀 없다. 세금계산서 발행의 목적은 거래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탈세의 가능성을 막기 위함이 크기 때문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