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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 라이프/Step1 : 세무회계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대납 건 관련

by 더함 2018.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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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고,

해당 원천세 내역에 대해 세금과공과-일반으로 대납해준 내역이 있음.

 

해당 내역은 대납 건이므로 손금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손금불산입 내역에 포함시켜야 함.

(업무무관비용)

 

당기 세무조정 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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