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원 라이프/Step1 : 세무회계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대납 건 관련
더함
2018. 7. 1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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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고,
해당 원천세 내역에 대해 세금과공과-일반으로 대납해준 내역이 있음.
해당 내역은 대납 건이므로 손금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손금불산입 내역에 포함시켜야 함.
(업무무관비용)
당기 세무조정 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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